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12.30
요 지
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ㅇㅇ지역주택조합은 ㅇㅇ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각 조합원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함
2. 질의내용
○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제1조
【납부의무】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| 과세문서 | 세 액 |
| 1. 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: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: 35만원 |
○
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
【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】
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.
○ 기본통칙 3-0…11 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】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<예>
| 등기원인 | 과세문서 |
| 매매, 교환, 공유물 분할, 증여 | 검인계약서, 검인계약서, 공유물분할계약서, 증여계약서 |
○
부동산등기법 제3조
【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】
등기는 부동산의 표시(表示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, 이전, 설정, 변경,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.
1. 소유권(所有權)
2. 지상권(地上權)
3. 지역권(地役權)
4. 전세권(傳貰權)
5. 저당권(抵當權)
6. 권리질권(權利質權)
7. 채권담보권(債權擔保權)
8. 임차권(賃借權)
○
부동산등기법 제48조
【등기사항】
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1. 순위번호
2. 등기목적
3.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
4.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
5. 권리자
○
부동산등기법 제64조
【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】
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.
○
부동산등기법 제65조
【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】
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
1. 토지대장,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
2.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3. 수용(收用)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4.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(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)
○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-8호(2018.10.25.)
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
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이 경우
「부동산등기법」
제65제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, 그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그 조합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과 함께 공유 또는 합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